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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기간
이직 후 1년안에 신청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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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실업급여 수급조건
실업급여 내가 해당되는 직종에 맞는 조건을 확인하세요!
1. 공통 수급 요건
-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(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
- 재취업의지가 있어야 하며, 구직활동을 실제로 해야 함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 (직종별 기준 상이)
1️⃣ 상용직 근로자 기준
대상: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·계약직 등
수급조건
-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비자발적 퇴사
- 구직등록 및 실업인정 필수
주의사항
- 퇴사 후 1년 내 수급 신청 가능
- 무급휴일이나 결근일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음2️⃣ 일용직 근로자 기준
대상: 하루 단위로 고용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
수급조건
- 이직일 기준 24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
- 근무한 날이 1개월 내 10일 이상인 달이 기준
- 이직 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또는 30일 이상 미취업 상태여야 함
- 일용근로내역 확인서류 필요
- 고용센터 방문 신청 권장
3️⃣ 노무제공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대상: 보험설계사, 학습지교사, 퀵서비스기사, 대리운전기사 등
수급조건
-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
- 노무 제공 중단이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(계약해지, 업체 도산 등)
-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
-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
주의사항
- 고용센터에 관련 입증서류 제출 필수
4️⃣ 예술인
대상: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 (배우, 연출가, 작가 등)
수급조건
- 예술인 고용보험에 9개월 중 3개월 이상 가입
- 계약 해지 등 비자발적 사유-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수급 신청
주의사항
- 예술인 활동이 지속 불가능함을 증명해야 함
- 활동계획서 등 추가서류 제출 필요5️⃣ 자영업자
대상: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한 자영업자
수급조건
-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후 1년 이상 납부
- 비자발적 폐업 또는 휴업
- 사업 중단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실업상태 유지 및 구직활동 증명
주의사항
- 폐업사실확인서,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필수
- 일반 근로자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마무리 TIP
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 특히 직종별로 수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게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.